기재부, 국제예탁결제기구 원화거래 특례 도입
韓 국채시장 접근성·거래편의 획기적 개선 기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위한 큰 도약 분명"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 국채 투자 시 본인 명의 외화·원화계좌 개설 없이도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함께 국채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의 국채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통을 시작으로 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고 26일 밝혔다.
곽상현 기재부 국채과장은 “기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다”며 “27일부터는 이런 절차 필요 없이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통합계좌 개통으로 보관은행을 선임할 필요없이 역외에서 투자할 수 있는 편의성이 제고된다”며 “국채 거래 활성화는 물론이고 글로벌 수준의 외국인 투자 접근성이 세계 수준에 맞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관련 법령(금융실명제도·고객확인제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국채통합계좌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환전·국채 매매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채통합계좌 도입은 정부가 추진 중인 WGBI 편입을 위한 준비작업이기도 하다.
곽상현 과장은 “투자 편의성이 매우 증가하고 이는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는데 결국 이는 외국인 투자건 국내투자건 적정가격에 사고자 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어 국채시장을 활발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며 “WGBI 편입을 위한 큰 도약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재부는 이번 국채통합계좌 개통과 함께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실질적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거래에 대한 특례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다음달 1일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금융기관(RFI)을 통해 보다 경쟁적인 환율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RFI 제도가 국채통합계좌와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RFI를 통한 환전 후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국제예탁결제기구 이용시 한국에 본인 명의 계좌가 일절 없어도 경쟁적 환율로 한국 국채 투자가 가능하게 되므로 처음 한국 국채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외국인투자자들의 편의가 특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비거주자간 거래도 편리해진다.
현재는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투자자간 한국 국채를 매매하거나, 환매조건부매매(Repo) 등 기타 거래에 있어 관련 자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외국환거래법령상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 거래를 외화로 결제시 환리스크에 노출되는 등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하는 불편이 예상됐다.
이에 기재부는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도 자유롭게 국채 매매·환매조건부·담보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도 허용된다.
앞서 외국인투자자가 증권매매와 관련해 결제실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국내 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원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 내에서 국제예탁결제기구로부터 직접 원화를 차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여진 과장은 “비거주자에게 원화를 빌려주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라면서도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원화차입에 대한)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통제, 규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허용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계좌가 없는 신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차입이 가능해지고, 계좌가 있는 기존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국내 은행과 새로운 여신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28일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 조치들이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시스템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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