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17조 저리 대출 내달 시행…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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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안 발표
세액공제 비용-기술도 확대 추진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더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과 기술의 범위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저리 대출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은 기업 규모별로 R&D는 30∼50%, 시설 투자는 15∼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이 혜택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항목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일부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기업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세액공제 일몰 연장은 올 하반기(7∼12월)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부장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서 국내에 새로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을 위한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KDB산업은행의 일반 대출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더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 및 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기존의 3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규모를 확대해 다음 달부터 지분 투자를 개시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나 사업 규모를 키우려는 팹리스 기업 등이 주요한 투자 대상이다.

한편, 반도체 분야 지원과 관련해 25일 더불어민주당은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도 야당의 정책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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