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만기 2회 연장땐 사업성 평가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8일 03시 00분


연체이자 상환해야 이자유예 허용
PF대주단 협약… 연장기준 등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를 2회 이상 연장할 경우 외부 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되고 연장 동의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이자 유예는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가 부동산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사업성이 매우 낮은데도 무분별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를 통해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사업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협약 내용에 따르면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의결 기준은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자 유예는 기존 연체 이자 상환 시에만 가능하고,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 여부는 은행연합회 내 사무국에 곧바로 통보하도록 했다. PF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 상황을 상시 관찰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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