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0년된 상속세 개편이 가장 시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8일 03시 00분


정부, 내달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최대한 올리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요즘 세제 개편에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변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 주주 20% 할증 제도 폐지, 각 자녀가 실제 상속받은 유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각론과 관련해선 “어느 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가려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대해선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주택과 상가 등에서 쓰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상속세 개편#편집인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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