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시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업종별 구분 지급을 두고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음식점, 간이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을 차등 적용 필요 업종으로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법 취지를 고려해 구분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에 다음 해 최저임금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 기한은 이날까지였지만 결국 법정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1987년 이후 기한을 지킨 건 9차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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