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이견 못 좁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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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택시-편의점 등 차등 요구
노동계 “최저 보장 않겠다는 것” 반대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넘겨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27. 뉴시스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27. 뉴시스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격론이 벌어졌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등제 도입이 필요한 업종으로 음식점, 간이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난 7년간 명목상 52.4% 올랐고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82.9%나 올랐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0곳 중 20곳에서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제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자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받았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부위원장은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더 내려가면 이 미친 물가의 시대에 살 수가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으로 충돌한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을 요구했지만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가열되면서 정작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선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 최초 요구안조차 내지 못한 채 의결 법정기한(27일)을 넘겼다. 1987년 최저임금 심의가 처음 시작된 후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건 9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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