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택시-편의점 등 차등 요구
노동계 “최저 보장 않겠다는 것” 반대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넘겨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격론이 벌어졌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등제 도입이 필요한 업종으로 음식점, 간이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난 7년간 명목상 52.4% 올랐고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82.9%나 올랐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0곳 중 20곳에서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제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자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받았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부위원장은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더 내려가면 이 미친 물가의 시대에 살 수가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으로 충돌한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을 요구했지만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가열되면서 정작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선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 최초 요구안조차 내지 못한 채 의결 법정기한(27일)을 넘겼다. 1987년 최저임금 심의가 처음 시작된 후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건 9차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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