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문을 여닫거나 조명 가전제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킹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해당 기능이 없는 옛날 아파트까지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내 정보통신 설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등이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1년 한 아파트에서 월패드 같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해킹당해 마련된 조치다. 당시 이 사건으로 집 안 개인 사생활이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이 시행될 경우 1만3170개 단지 관리비가 연간 1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당 연간 76만 원 더 부과되는 셈이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장들 모임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보다 50배가 넘는 연간 5000억 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단지당 부담 비용도 3500만 원이 넘게 돼 관리비가 크게 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도 논란이다. 과기정통부는 300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 가운데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없는 옛날 아파트도 있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 5만10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취합해 지난달 21일 과기정통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국토부 관계자들과도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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