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 제재 착수… 허위신고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일 03시 00분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 어겨”
‘알리-테무 개인정보수집’ 내주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알리 측에 보냈다. 이에 조만간 공정위가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알리는 통신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신고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법인이 실제 쇼핑몰 운영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 코리아는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몰 운영과 관리 등은 해외 법인이 담당해 신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알리와 테무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알리#제재 착수#허위신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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