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일 18시 19분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결정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2024.7.2. 뉴스1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결정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2024.7.2. 뉴스1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경영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제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자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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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24-07-02 18:59:49

    일본보다 더 지급하려나보다 정권 바뀌었음 뭔가 보여주세요 제조업 고사 직전입니다 대기업은 단가인하하지 재료비오르지 인건비까지오르면 중소기업 도산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소서

  • 2024-07-02 23:13:37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을 바꿔야 한다. 노동조합에는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의 의무를 주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해산, 해고, 임금 동결, 임금 삭감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부르짖으며 정치행위까지 했지만, 자기들이 노동자로서 해야할 근본 의무는 져버렸다. 노동쟁의를 하더라도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 시킨다면, 그들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지금 같지 않을 것이다. 어느 노동조합이 생산성 발전 위원회나 연구소를 두고 있나? 그저 회사 망치더라도 이득 챙기는 수단만 강구해왔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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