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위태롭게 할것”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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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노사분규, 외국기업 떠날수도”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을 두고 “노사 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을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에 대해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로 추정한다’는 개념을 새로 담았고,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혔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 사용자, 노조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 관계 근간을 무너뜨린다”라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돼 상시로 노사 분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우리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외국 기업이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단체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6단체는 또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노란봉투법#경제 6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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