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배당소득엔 저율 분리 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3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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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다.

주주환원 5% 더 늘린 기업, 초과분의 5% 법인세 세액공제…주주들도 배당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먼저 정부는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을 직전 3년에 비해 5% 이상 늘린 기업은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 공제해주고, 배당 증가 금액은 9%와 25%로 저율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국내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에는 14%의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진다.

이번 방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에서는 증가분에 대해 기존의 14%가 아닌 9%로 세율을 낮춰주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2000만 원 이상의 배당은 최고 45%의 세율 대신 2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은 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의 입장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정부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면서 사실상 60%의 최고 세율이 적용돼 왔다.

아울러 정부는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반기 자영업자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정부는 자영업자의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료 지원 연매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하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큰 비용을 들여 집을 사지 않아도 잠깐 머물며 쉴 수 있는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을 농지에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 숙소(연면적 33㎡ 이내)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와 인근 영농 피해 방기 등을 위한 제약은 있다. 올 추석 기간 비수도권 숙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쿠폰도 20만 장 발행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소상공인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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