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1가구 1주택 비과세, 세금마다 규정 달라 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5일 03시 00분


취득세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제외
양도세는 예외규정 없어 유의 필요
일반 건물 세법상 주택 되는 경우도

우병탁 신한은행 WM추진부 부부장
우병탁 신한은행 WM추진부 부부장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나요?”

“네, 제외합니다.”

“그러면 1억 원 이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2개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황인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나요?”

“네, 그때도 제외합니다.”

이 대화는 과연 맞는 것일까? 2020년 8월 12일부터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다. 원래 취득세는 1.1∼3.5%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새로 구입해 2주택이 됐다면 8.4% 또는 9%를 과세한다. 3주택이라면 12.4% 또는 13.4%를 과세한다. 가장 낮은 취득세율(1.1%)과 가장 높은 세율(13.4%)의 차이는 12배가 넘는다.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첫 번째 예외 사유는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다만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여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두 번째 예외 사유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다. 국내에 주택 1채를 가진 1가구가 이사, 학업, 직장 이전 등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새로 산 주택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대화 내용은 그 자체로는 큰 이상이 없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과 일시적 2주택 모두 취득세 중과 예외 사유라서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에도 있다. 대화 맥락을 고려하면 두 번째 질문은 취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두고 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답변자는 취득세 관련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했다. 공시가격 1억 원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규정은 취득세에만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시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이처럼 세금을 주제로 소통할 때는 내가 아는 내용을 상대방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선 안 된다. 필자도 양도소득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상담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충분히 소통한다.

누군가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 1채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이런 경우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명의로 된, 대한민국 영토 내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의 소유 내역을 알려주면 비과세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해야 한다. 일반인이 보기엔 주택이 아닌 건물조차도 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세법이라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목별로 세부 기준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특정 세목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세목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넘겨짚어선 안 된다.

#비과세#공시가격#중과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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