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에 빚 독촉 10월부터 7일간 7회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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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6억이하 주택 경매도 6개월 유예

올 10월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 횟수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된다. 대출이 연체돼도 담보로 잡힌 주택이 실거주이면서 6억 원 이하면 주택 경매도 반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및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시행령과 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10영업일 안에 조정서를 작성해 통지해야 한다. 채무조정 거절 시에는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과 같은 다른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융사의 방문, 전화 등 추심 행위는 7일간 7회로 제한된다. 재난이나 채무자 본인 및 가족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3개월)만큼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회 연장 가능해 최대 6개월이다.

채무자가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연체 발생 후 일정 기간 경매 신청을 유예해준다. 시행령에서는 채무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이면서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체 후 6개월까지 경매를 유예하도록 명시했다.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관행적으로 채권 추심을 위탁하거나 대부업에 매각해 회수 극대화를 추구해 왔다”며 “서민들이 추심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채무자#추심#대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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