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부정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 본격 가동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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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실시간 탐지해 통보
가상자산거래소에 감시 의무 생겨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는 상시 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한국거래소처럼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혐의 사항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19일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금지되고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 정보, 매매 주문매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과 함께 한국거래소를 벤치마킹한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이상거래심의위원회 산하 전담 부서 17명이 상시감시, 심리분석 등을 전담하고 있고, 이 밖의 주요 거래소들도 10여 명의 전담 인력이 이상 거래 감시업무를 도맡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은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었으며 19일부터 정식 운영으로 전환된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금융 당국에 전화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도 했다.

사업자는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 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또 1만 원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고객에게 주 1회 이상 출금을 안내해야 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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