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상속재산 공익재단 출연, 효성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6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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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석래 회장, 1000억 유산 남겨
“경영 관심없어… 화해 원해” 주장도
일각 “상속세 면제 위한 재단” 지적


가족과 의절한 효성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사진)이 부친인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의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며 “완전한 자유와 가족 간의 화해를 바란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남긴 유언장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어 실제 형제간 화해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HS효성그룹 부회장 등 공동상속인에게 공익재단 설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가족 간 화합과 형제간 우애를 당부하며 조 전 부사장에게 유류분(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이 넘는 유산을 남겼다.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의 계열사 지분이 포함됐고, 금액은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상속세 면제를 위해 공익재단을 세우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상속받은 주식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재단에 출연할 경우 발행 주식의 5%(일반 공익재단은 10%)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계열 분리와 지분 정리에 형제들과 효성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2013년 가족과 의절하며 보유하고 있던 효성 지분을 매도했으나 동륭실업 지분 80%, 효성토요타 20% 등 비상장법인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친족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비상장사 지분을 10% 아래로 낮춰야 한다.

또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의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 회장과 효성 주요 임원진을 횡령, 배임 의혹으로 고소·고발했고, 조 회장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협박으로 맞고소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유언장에 대해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최근 언론에서는 유언의 집행이 이미 완료된 듯 보도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조 회장 등) 가족들은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조현문#상속재산#공익재단 출연#효성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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