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9일 03시 00분


정부 “피해자 전용 대출 대환”


전세사기 피해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더라도 앞으로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정책대출 요건을 이같이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가능해지면서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연 2.1∼2.9%이고, 청년은 1.8∼2.7%다. 피해자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1.2∼2.7%로 더 낮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떠안는 ‘셀프 낙찰’은 주택 보유 이력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경매 응찰자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낙찰받았는데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면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0.2%포인트 인하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80%로 높아진다.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피해자용 주택구입자금대출(특례보금자리론)이 DTI 100%를 적용하고 있어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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