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사회적 물의 죄송…증거 인멸 우려 없어”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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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9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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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2022.10.21 뉴스1
허영인 SPC그룹 회장. 2022.10.21 뉴스1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부족함이 없었는지 뒤돌아보고 노사관계 협력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허영인 회장은 “무엇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조직의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회장은 보석 심문 최후발언을 통해 “처음 경험하는 복수노조 체제에 대한 대응이 미숙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내 불찰이 크다”면서 “소수 노조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쓴 부분이었지만 이번 일로 많은 후회와 생각을 했다. 앞으로 노사관계가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허 회장의 보석 허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첨예하게 맞섰다. 변호인 측은 “3년간의 수사를 통해 진술과 증거물을 이미 제출한 상황으로, 무엇보다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회유는 불가능하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진술 조작 시도 역시 추호도 없다”며 호소했다.

특히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지만, 현재 구속 상황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면서 “구속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해 검찰의 구속 목적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30일 SPC 그룹 본사와 허영인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 뉴스1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30일 SPC 그룹 본사와 허영인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 뉴스1
그러나 검찰은 보석 불허 사유 5가지를 꼽으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 측은 “구속 사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공동 피고인들이 PB파트너즈에서 활동하고 있어 피고인(허 회장)의 지휘 아래 있어 증거 인멸 사유가 있다”면서 “증인들 역시 번복의 가능성이 높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공동 피고인(황재복 대표)과 접근한 정황이 있으며 도망의 염려도 있다”면서 “충분히 방어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빈번한 해외 출국 등 재판에 충실히 응할지 의심된다. 무엇보다 사안이 중대하다”며 재판부에 보석 불허 결정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공동 피고인(황재복)에게 진술을 부탁하거나 번복을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단순 접촉이 증거 인멸 우려로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은 조사 기간 동안 사실대로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들이나 직원 등에게 외압 시 피고인에게 오히려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된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면서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은 추후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 피고인 접촉금지, 출근금지 등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보석 허가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2일 진행된 재판에서 허 회장 변호인 측은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원들에 대한 탈퇴를 종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불법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빵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고 브랜드(SPC)를 세계로 진출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근로자들과 협조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사관계 협력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3차 공판은 16일 속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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