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노동계 “1만2600원” VS 경영계 “동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9일 16시 39분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가 예정되며 동결과 대폭인상을 주장하는 노사가 팽팽한 대립 속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7.9/뉴스1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가 예정되며 동결과 대폭인상을 주장하는 노사가 팽팽한 대립 속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7.9/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가 시간당 1만260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현행 986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임위는 9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최초안은 현재 9860원보다 27.8% 오른 수치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지금처럼 시간당 9860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제시안 격차는 2740원이다. 2590원이라는 격차에서 시작한 지난해보다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26.9% 인상), 9620원(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 심의를 요청한 지 110일 만에 결정됐다. 2016년 108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 심의였다.

적용 연도 기준 최근 6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인상)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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