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勞 “1만1000원” Vs 使 “9920원”…3차 수정안에도 간극 여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1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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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세 번째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00원(11.6%·이하 인상률)과 9920원(0.6%)을 제시했다. 양측이 요구하는 금액 격차가 지난 회의 때의 133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지만 간극이 여전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2, 3차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9차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27.8%)과 9860원(동결)을 제시한 뒤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00원(13.6%), 9870원(0.1%)을 냈다.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13.1%·이하 인상률)과 9900원(0.4%)을 제시한 뒤 3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아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었던 인상률이 이제는 해일에 빗댈 만큼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며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1차 수정안으로) 10원 인상을 이야기한 것은 조롱”이라며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 능력이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올해는 법정 심의기한(지난달 27일)을 넘겨 심의가 지연된 탓에 최임위 사무국은 이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회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룰 만큼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최저 수준(1.5%)만 올라도 시간당 1만8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전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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