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허위 주주명부로 허가 취득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2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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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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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당이득 의혹이 불거졌던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2015년 12월 새만금해상풍력에 내줬던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 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밝혀져 최초의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새만금 4호 방조제 안쪽 공유수면 일대 26만3178㎡ 용지에 100MW급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다. 2015년 12월 새만금해상풍력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2021년 10월 특수목적법인인 더지오디에 사업권을 넘겼다. 그해 11월 산업부 인가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국정감사에서 부당이득 등 여러 의혹이 불거졌고 산업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 허위 주주명부 제출, 미인가 주식 취득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그에 따라 산업부는 2022년 12월 더지오디에 대한 사업권 양수 인가 처분을 철회했다. 더지오디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초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더지오디가 산업부에 승소하기도 했지만 결국 발전 사업 허가 자체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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