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전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사진)가 검찰 조사에서 “에스엠 주식 장내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매수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이 에스엠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가 에스엠을 인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끌어올릴 것을 지시, 승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일 에스엠 주식 장내 매수를 하겠다는 안건이 회의에 올라와 보고받고 승인한 건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의심하는 행위가 포함된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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