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입 유튜버 절반이 10, 20대… 개인 후원금 세금 사각지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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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튜버 소득 1조 돌파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順
구글서 징수못해 개인이 신고해야
당국 “개인 후원금 파악 어려워”


억대 수입을 올리는 10, 20대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2년 만에 2.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종 고소득자인 이들이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늘고 있는 ‘후원금’ 형태의 소득은 세무당국이 잡아내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튜버,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신고한 수입은 1조14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2020년 4500억 원이었던 이들의 신고 수입은 2년 만에 약 2.5배로 증가했다.

특히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총수입은 33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의 29.2%를 차지하는 규모로, 1인당 평균 8억48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2019년에는 상위 1%의 유튜버가 평균 6억7100만 원을 벌었는데 3년 새 26.4% 늘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 고소득 유튜버가 집중됐다. 유튜브 주 소비층이 젊은 층인 만큼 또래 구독자를 타깃으로 한 10, 20대 유튜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기준으로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 BJ는 1324명으로 전체 억대 수입 신고자의 47.6%였다.


그러나 국세청에 신고된 유튜버와 BJ들의 수입은 실제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유튜버의 소득(사업소득)에 과세되는 종합소득세는 돈을 지급하는 구글 등을 통해 원천징수할 수 없고 본인이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구글의 거래 내역 등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징수해야 한다.

게다가 유튜버가 구독자들로부터 받는 ‘후원금’의 경우에는 세무 당국이 적발해 내기가 더 어렵다. 개인 계좌를 오가는 돈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후원금은 분명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지만 개인 간 거래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유튜버들을 다 모니터링해 의심되는 사례를 따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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