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뚝”…5년간 3회이상 수급자 50% 감액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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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6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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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 News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 News1
향후 5년간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급여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다. 또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더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최대 4주간의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다. 나이와 근로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수준이 지급되고, 최소 180일 이상 일하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적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 같다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오명이 붙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을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도록 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정식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실업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밖에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된다.

또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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