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불닭볶음면에 대해 캡사이신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적용한 리콜(회수) 조치를 해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로부터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덴마크 내 판매를 재개한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매재개 승인은 지난 6월 11일 덴마트 수의식품청이 한국산 매운맛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회수한 지 한 달만의 결정이다.
회수 철회 및 판매 재개 2개 제품은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 불닭볶음탕면이며, 회수 유지 제품은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 제품이다.
최근 덴마크 정부의 회수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거나 무역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덴마크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는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매운맛 챌린지 용도로 섭취해 인체 위해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덴마크의 위해평가보고서를 신속히 입수·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매운맛 라면은 한 번에 직접 먹는 매운 감자칩 제품과는 달리 캡사이신이 함유된 소스가 전부 섭취되지 않고 그릇에 남아 있게 되는 점을 감안해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식품산업협회 소속 한국 식품과학연구원(식품위생검사기관)에 실제 조리 후 섭취하게 되는 캡사이신 함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이어 식약처는 규제기관 간 논의를 위해 덴마크에 정부 대표단을 즉시 파견했고, 지난 3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제품 조리 과정 영상, 조리 후 통 캡사이신 함량 등 과학적 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라면 제품은 매운 칩과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여러번 나눠서 섭취하고, 실제 섭취하는 총 캡사이신 함량이 조리와 식사 과정에서 감소되는 점이 위해평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한국 식약처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근거로 위해 평가를 다시 진행했고, 그 결과 불닭볶음면 2X 스마이스 2개 제품은 총 캡사이신 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회수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회수조치 철회는 정부가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를 규제기관 관 협의를 통해 국내 업체의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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