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이중과세, 가계-기업 부담 키워…제도 개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6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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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공회의소는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이중과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중과세 개선이 경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중과세 문제는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상의는 짚었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의 예로 법인세를 들었다.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내고도 법인세가 또다시 부과된다.

배우자 상속세 과세도 문제로 꼽았다. 동일한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후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주주가 받는 배당금도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배당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모회사는 지분율 50% 미만인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하고, 개인주주도 개인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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