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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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 해봐야”
최태원측 “300억원 받은 적 없어”
국세청 “증여세 과세 가능성 낮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으로 유입된 사실이 새로 드러난 가운데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현재로서는 증여세 등을 추가로 과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노 관장은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SK 측에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 메모에는 이 300억 원 이외에도 604억 원이 추가로 가족 등에게 배정됐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세무 당국은 비자금과 관련해 통상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증여인 경우 증여세를,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비자금이 가족 간에 오고간 경우에도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에게 흘러 들어간 비자금에도 뒤늦게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사안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서 증여세 부과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지만 2000년 이후에 벌어진 상속·증여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사실 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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