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건강상태, 규제 풀어 비대면 점검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9일 03시 00분



동물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법상 비대면 동물진료는 여전히 불법이지만 제한적으로 규제를 풀어 허용한 것이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44건의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우선 ‘체외진단기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 관리 서비스’가 채택됐다. 고객이 반려동물 소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한 뒤 그 결과를 플랫폼을 통해 수의사에게 전달해 소견을 받아보는 서비스다. 소변검사키트로 단백질, 포도당, 백혈구 등의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 수의사는 원격으로 검사키트 결과를 살펴본 뒤 “단백질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났다.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등의 소견을 플랫폼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한국에서 동물 진료는 대면 진료만 가능하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수의사가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 벌크로리(화물운송차량)를 활용한 LPG연료추진 선박 충전 실증 사업도 승인받았다.

#규제샌드박스#반려동물 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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