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절세단말기’로 탈세 유도…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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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1일 13시 31분


(국세청 제공). 2024.7.21. 뉴스1
(국세청 제공). 2024.7.21. 뉴스1

국세청은 ‘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며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고 있다.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은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자영업자도 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면서 세금 등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해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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