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등 지연 발급… 엔디에스에 과징금 38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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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컴퓨터 서비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엔디에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사업자인 엔디에스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99개 수급 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했다. 이때 엔디에스는 총 347건의 거래에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법정 기한보다 최소 1일, 최대 228일 늦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계약서#지연 발급#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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