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 크게 위축…전면 유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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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3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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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중견기업계는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입법 과정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위태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협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저항권인 손해배상청구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불법 쟁의행위의 확산을 방치하고 사용자 범위를 불합리하게 확대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 성장의 기본 토대인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공급망 불안정, 자국 중심 보호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실질과 위상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업의 역량을 훼손하지 않도록 입법 과정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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