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의원 전원에 노란봉투법 반대 서한…“원·하청 산업생태계 붕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4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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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행위 인정 받은 사례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것 고려해야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24.3.14/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도입에 반대하는 서한을 23~24일 이틀 간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7월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원청 기업을 하청 기업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 행위가 상시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부분 경우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원이 조합원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정한 판결 28건 중 25건(89.3%)이 수단이 부당한 사례여다. 이에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개정안#손경식#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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