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이상 대출연체 사업장 경-공매
내달 9일까지 정리계획 마련 지침
사실상 저축銀-캐피털 등 主타깃
계획 미흡땐 즉각 현장점검 예고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석 달 이상 연체된 사업장을 6개월 이내에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은행, 캐피털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2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2일 1·2금융권에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곳에 대한 정리 계획을 다음 달 9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캐피털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협회를 통해 금감원의 이 같은 지침을 전달받고 부랴부랴 준비하는 중”이라며 “부동산 PF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을 경·공매로 바로 정리하라는 압박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지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경·공매에 즉시 돌입해야 한다. 또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내로 하되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하며,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안으로 최종 완료 목표일을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만 경·공매 대상이었고 유찰 시 재공매까지의 기간은 3개월이었다.
또 금감원은 지침을 통해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부실’ 등급의 경우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 계획을 각각 제출하도록 했다. 당국 차원에서 경·공매를 유도하고 정리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이 외형상으로는 모든 금융권에 부실 PF 정리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타깃은 저축은행, 캐피털 등 2금융권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들이 부실 PF 정리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올 4월부터 금감원이 2금융권 경·공매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시행하고 200여 건에 대한 경·공매를 진행했으나 낙찰된 것은 한 건에 불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원금을 건질 수 있으리라 보고 경·공매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부실 PF 사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하길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 5월 유의, 부실우려 등급의 사업장은 전체의 5∼10%, 경·공매가 필요한 곳은 전체의 2∼3%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털 업계의 경우 정리를 요하는 사업장이 약 6조 원 규모로 전년 말(약 3조 원) 대비 2배 가까이 불어난 상황이다. 연초까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PF 연체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3월 말 전체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3.55%로 작년 말(2.70%)보다 0.85%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 부동산 침체의 직격타를 맞은 저축은행은 전년도(―5559억 원)에 이어 올 1분기(1∼3월)에도 154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내달 9일까지 금융권의 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각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사업장 규모는 (작년 말과) 비슷한데 예상보다 경·공매 물량이 많아지는 분위기”라며 “늦어도 9월부터는 경·공매를 통한 정리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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