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제동… “증권신고서 다시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4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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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이 추진 중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양 사간의 합병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두산이 합병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정을 요구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장 마감 직후 두산로보틱스가 15일 제출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정신고서는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안 갖춘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 기재 및 표시내용 등이 불분명하면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산그룹 구조개편과)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좀 더 충분하게 제공하라는 취지라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가 최근 논란이 된 두산의 사업 재편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두산그룹은 이달 11일 수익성이 안정적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두산밥캣과 적자를 기록 중인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을 1 대 0.63으로 정했다. 밥캣 주식 1주를 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바꿔 준다는 얘기다. 두산 측은 상장사인 두 회사의 주가 추이를 토대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현행법을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주주들 사이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밥캣의 주주는 알짜 주식을 반납하고 적자 기업 주식을 받아야 하는 데다 받는 주식 수도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두산의 신고서와 관련해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두산로보틱스 주식이 고평가된 상태고 하락 가능성까지 큰 점이 위험요소인데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며 “시장 환경에 비추어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길 요구하면서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기존 신고서는 효력을 상실했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여겨진다.

두산로보틱스 관계자는 “증권신고서가 철회될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금감원의) 공문이 오면 검토 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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