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협력업체에 컨설팅 지원해 안전관리 능력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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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에쓰오일


에쓰오일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소규모 협력사가 안전보건 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5인 이상 49인 이하의 협력업체 65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안전목표 수립, 협력사의 유해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등 세밀한 시행 방안을 제시해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회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 의무 확보 사항, 체계 구축 절차와 소요 비용 등 경험이 없어 막막한 협력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세부 실무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에쓰오일은 협력업체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안전보건 상생 협력 프로그램에는 115개 협력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 협의체 안전회의, 안전보건 합동점검, 위험성 평가 교육 및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 인증 지원 등 협력업체 상생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에쓰오일의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40여 곳이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에쓰오일 수준으로 향상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협력사뿐만 아니라 에쓰오일 스스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회사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전 같은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주기적으로 전사 안전관리위원회, 세이프티 타운홀 미팅 등을 개최해 본사, 공장, 저유소를 포함한 전사적인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사소한 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해 ‘CARE’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차’ 사고 사례와 응급처치 방법을 공유하는 등 사고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안전경영#기업#산업#에쓰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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