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금 ‘3조1200억’ 부당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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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5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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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020~2022년 ‘현금지원사업’을 펼치면서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하거나,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를 지원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정책자금대출’의 경우에도 만기연장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객관적 자료 없이 주관적으로 대출한도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정교하지 못한 제도설계 등으로 지원취지와 달리 지원했다. 대상자만 55만8000개 사업자, 규모는 3조1200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 제공)
(감사원 제공)
우선 허술한 제도설계로 인해 ‘영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는 재난지원금 지원취지와 달리,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3007억 원)했다.

피해규모 이상으로 지원(2조6847억 원)하거나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지원(1205억 원)했다.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지원(110억 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증 및 사후관리 부실로 공고상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사례도 6만3000개 사업자, 1102억 원 규모로 이뤄졌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도 지원(121억 원)하거나 폐업 및 매출액이 0원인 사실상 휴·폐업 사업자도 지원(546억 원)했다.

공고상 중복지급이 불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중복지급(300억 원)하거나 담당자 업무실수 등으로 오지급(135억 원)했다.

아울러 정부정책에 편승한 일부 사업자가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도 321개 사업자, 21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유령법인)이 재난지원금을 지급(1억여 원)받거나, 방역조치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방역조치 운영을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례(20억 원)가 드러났다.

정책자금대출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했다.

코로나 정책자금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잔액 4조7000억 원 중 83.7%, 23만7608개 사업자)이 만기연장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 저신용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의 사각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일반 정책자금도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다만 감사원은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폭넓고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 고려해 예산이 집행된 점을 감안해 감사원장 명의로 각 부처에 발송된 ‘특별서한’에 따라 결과를 처리했다.

감사원은 2020년 3월25일 당시 서한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관련한 업무수행의 경우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문책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지원사업 등의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2일 중기부 등에 제도개선 필요사항(3조2302억 원 규모)을 정책참고자료 등으로 통보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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