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중 최소 3조2323억 원이 지원 취지에 어긋나게 잘못 지급됐다고 감사원이 2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업체와 이미 폐업한 업체 등에도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해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은 태양광 발전사업자 1만5574곳도 1205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86만여 곳에 재난지원금으로 61조4000억 원을 지급했다. 이 중 최소 3조2323억 원(5.3%)이 아예 지원금을 받아선 안 되는 업체에 지급되거나,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정부를 속이고 재난지원금을 타낸 업체 321곳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비대면 거래가 확대돼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온라인 소매업체 1705곳에 17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한 업체는 2019년 대비 2022년 매출액이 8억 원에서 132억 원으로 17배 뛰어올랐음에도 1000만 원 넘는 지원금을 받았다.
서울 광진구의 한 생맥주 전문점은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액이 총 ‘2원’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지원금을 1850만 원이나 받았다. 이미 폐업 신고를 한 주유소 운영업체도 2년 동안 지원금 900만 원을 타냈다.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관여한 유령법인 21곳도 재난지원금 8000여만 원을 받았다.
부산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은 이미 센터 운영자인 임차인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는데도 중복으로 지원금 1500만 원을 받았다. 경기 구리시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한 업체 사장은 ‘수영장’과 ‘부동산 임대업’ 등 2개 분야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마치 2개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지원금을 중복으로 타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