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 특구’ 입주한 모든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시 세제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5일 18시 06분


한덕수 국무총리.(국무총리실 제공)2024.7.18/뉴스1
전국 8개 시도에 있는 ‘기회발전 특구’에 입주한 모든 중소·중견 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 세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다. 최대 600억 원이었던 상속 재산 공제 한도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희망해온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도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총리는 또 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상대로 설명회도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회발전 특구’에 입주한 기업이라도 모두 가업 상속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중견의 경우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기회발전특구란 방산, 바이오, 이차 전지 등 각 지자체가 선정한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한 제도다. 지난달 전국 8개 시·도, 23개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이곳으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이 모두 상속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이번에 발표했다. 다만 자산 총액이 10조4000억여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기업의 본점이 기회발전 특구에 있어야 하고,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 상속인이 공제된 주식 등의 금융 자산을 상속 5년이 지난 뒤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25%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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