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사도 1주택자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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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미분양 매입도 1주택 간주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세컨드홈’(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도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까지였던 상생임대인 제도는 2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겼다. 먼저 1주택자가 2026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2025년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매입해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기간 2년을 채울 경우 주택 매각 시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2022년 도입해 올해까지로 예정됐던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6년까지 연장한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인구감소지역#세컨드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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