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027년으로 3번째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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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보호-투명성 보완 필요”
내년 시행 예정 금투세 폐지 재확인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7년부터로 다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종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연 250만 원 넘는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2년 늦추기로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달부터 처음 시행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과세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등에서 아직 보완할 측면이 있다”며 “또 서민, 중산층 투자 자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예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신종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인프라는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세청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취득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힘든 경우 양도 가액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을 취득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미술품과 저작권 등의 권리를 분할 발행해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조각투자상품에 대해서도 현재의 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올 초부터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혀 왔다.

#가상자산#투자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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