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년간 18조 감소… ‘종부세 개편’ 빠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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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서울 집값 상승에 종부세 보류” 해석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18조 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 드라이브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줄어드는 세수는 총 18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5년 동안 줄어드는 상속·증여세수는 18조6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 폭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 상속·증여세수는 2026년부터는 매년 4조 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한 감세가 이어지면서 재정 건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꾸준히 감세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내수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 사실상 큰 효과는 없었다”며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늘 강조했던 만큼 감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의 핵심 현안 중 하나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뒤로 미뤘다. 당초 정부는 19일 세법 개정안 추진 방향을 간략히 설명하는 첫 사전 브리핑 때는 종부세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2일 내놓은 최종 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 개편 방안이 빠져 있었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종부세까지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부세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있어서 그동안 논의됐던 여러 가지 면에서 단기적인 개정보다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봐야 했다”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종부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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