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증가분의 10%까지 세금 빼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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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초단시간 알바 써도 세금 혜택
3년간 주주환원 확대 세액공제

ⓒ뉴시스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늘리는 기업의 법인세 추가 공제율을 최대 10%로 높인다. 정규직 등을 추가 고용했을 때만 받을 수 있던 세금 혜택은 초단시간 일자리로 확대된다. 증시 부양을 위해 주주 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법인세를 5% 공제하고 해당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 소득세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이다.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법인세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추가 투자에 4%, 일반 시설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추가 투자는 3%의 법인세를 공제해줬는데 이를 모두 10%로 높인다.

또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데, 가업상속 공제 대상 재산에 대해선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매출액 상한이 3000억 원으로 일률적이던 중견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조정한다.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의 5배로 높인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부여하던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직원 수를 늘리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도 개편한다. 1년 미만 계약직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인건비가 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단, 일용직은 제외된다. 기존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과 1년 이상 계약직인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공제 규모를 늘렸다. 상시근로자는 늘어난 인원 1명당 연 최대 2400만 원씩(기존 최대 1550만 원)을 세금에서 빼준다. 1년 미만 계약직과 초단시간 근로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의 10∼40%를 2년간 공제한다.

주주 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도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한 기업이 공제 대상이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 환원 금액이 5%를 초과하는 부분의 법인세를 5% 공제한다. 해당 기업의 개인주주는 2026년부터 3년간 받는 배당금 일부를 분리 과세한다.

#세법 개정안#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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