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면서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금 정산 시스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커머스는 정산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시행령이 정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등록 기준 규정 역시 무색한 것으로 나타나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고객이 결제하면 대금을 보관했다가 최대 두 달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처럼 판매 시점과 정산 시점 간에 시간차가 있다 보니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다른 곳에 융통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가 대부분 적자 상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 돈이 필요한 곳에 판매대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태도 판매대금을 다른 곳에 활용한 뒤 ‘돌려막기’를 하지 못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판매자들은 긴 정산 주기가 오랜 불만이었다. 티몬·위메프에서 생필품을 판매해 온 이모 씨(38)는 “업체들은 이자도 내지 않고 판매대금을 활용하고, 정작 판매자들은 정산이 늦어지니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정산 대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이자를 내 온 어처구니없는 구조”라며 “판매자들의 돈을 묶어 놓고 사용해 온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티몬·위메프는 소비자에게 물품·서비스 판매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전자상거래법상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 업체인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PG 사업자다. 티몬·위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상 전자금융업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내여야 하는데 두 업체는 2022년 기준 티몬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6386억 원, 위메프는 ―2398억 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라 기준에 전혀 못 미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티몬·위메프 같은 오픈마켓의 경우 물건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산 주기가 길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판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구조인 만큼 정부도 좀 더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쳤던 것에 대해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