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수제맥주 열풍을 이끌었단 제주맥주의 ‘곰표밀맥주’에서 이물질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5월 8일 제주맥주가 이물이 혼입된 ‘곰표밀맥주(2023년 12월 5일 제조)’를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곰표밀맥주는 충남 예산에 양조장을 두고 있는 플래티넘 맥주에 의해 위탁 생산되고 있다. 식약처는 플래티넘 맥주가 알루미늄 캔 세병공정 과정에서 23.13mm 크기의 가늘고 긴 알루미늄 조각 1개를 제대로 선별‧제어하지 못한 채 포장해 제주맥주가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주맥주에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에 의거,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주맥주의 소재지인 제주지역은 행정상 광주청이 관할을 맡고 있다.
제주맥주 측은 지난 4월 소비자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후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탁업체 플래티넘 맥주 양조장의 관할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이 불시 점검에 나서 사실을 확인했으며, 광주청으로 이관했다는 설명이다.
제주맥주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처분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수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유통채널에서 요청하거나 소비자가 반품한다면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전 관리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자진 신고한 이후 관련 공정인 세정 공정을 선제적으로 강화했다. 제주맥주와 더불어 협력업체인 플래티넘 맥주도 검수 프로세스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협력업체와 안전한 맥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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