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과세,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증권거래세는 총 6조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부담분이 4조568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4분의 3 이상을 부담한 것이다. 외국인이 9969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금융투자업자(1811억 원), 연기금 등(1297억 원), 사모펀드(615억 원) 등의 순이었다.
개인 투자자의 부담분을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부담분이 3조9178억 원이었다. 코스닥 시장 전체 증권거래세(4조8933억 원)의 80.1%에 달하는 규모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전체 증권거래세(1조1728억 원)의 55.4%인 6499억 원을 냈다.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에선 개인 투자자의 거래세 비중이 88.1%에 달했지만 납부액은 5억 원 정도였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조를 이어가면서 최근 시장에선 증권거래세 인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2020년에 정부가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과 연계해서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낮추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투세 폐지가 증권거래세의 세율 유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0.03%인 코스피 거래세는 내년에는 0%가 된다. 다만 증권 거래 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의 거래세율도 올해 0.18%에서 내년 0.15%로 떨어지게 된다.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치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세 부담은 0.15%로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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