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 ETF 분배율, 확정수익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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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판매 급증에 주의보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을 내세워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종목명에 기재된 내용과 수익구조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을 매수하면서 관련 콜옵션(매수청구권)을 매도해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안정적으로 월 배당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퍼지며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지난해 말 7748억 원에서 지난달 말 3조7471억 원으로 약 5배로 성장했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비대칭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기초자산이 하락할 경우 콜옵션 매도로 옵션 프미리엄을 얻어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하락 폭이 커진다면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포트폴리오와 옵션의 기초자산이 다를 경우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사들은 일반적으로 ETF 종목명에 ‘커버드콜’을 포함하거나 추구하는 분배율, 프리미엄 등을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기재된 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 분배율일 뿐 확정된 분배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프리미엄이라는 표현도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 상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분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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