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에 5600억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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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세금 9개월 연장-부가세 조기 환급
2000억 규모 자금 3%대 저리대출도

ⓒ뉴시스

피해 규모가 2000억 원대까지 불어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급 납부를 9개월 미뤄주고, 체납 땐 1년까지 재산 압류를 유예해주는 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열어 티메프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에 따른 판매자, 소비자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피해가 큰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총 56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 피해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내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연 3.4% 금리로 최대 10억 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연 3.51% 금리로 1억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피해 기업이 낮은 금리로 최대 3억 원의 신규 자금을 끌어 쓸 수 있도록 3000억 원 이상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피해가 집중된 여행사 등에는 총 600억 원 한도로 이차보전을 지원해준다. 민간기관에서 내준 대출에 대해 정부가 이자 중 최대 3%포인트까지를 내준다는 것이다. 은행권 협조를 구해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늦춰주고, 부가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10일 일찍 돌려주기로 했다. 또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신청자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재산압류를 유예해준다.

#정부#미정산 피해#소상공인#티몬#위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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