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30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자산을 가압류하거나 못 팔게 하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티몬·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은 이번 주 내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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