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4일부터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이 강화된다. 자동차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피해자에게는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 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해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도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요양급여 내역, 산재보험금 부당 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관련 사실 및 환급 절차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2009년부터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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