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이자율 경쟁… 고객들은 OK, 금융당국은 NO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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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법’ 해석 놓고 혼란
이자율 상한 규정 없어 경쟁 과열… 빗썸, 4% 제시했다 6시간뒤 철회
당국 “가상자산 자금 쏠림 우려”… 거래소측 “가이드라인 만들 에정”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 지급을 명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관련 규정 해석을 두고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증권업계를 참고하라”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이자율 상한선이 정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도 은행에 맡긴 예치금에서 나온 이익 내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 자금을 얹어 지급하는 식의 영업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당국 “운용 수익에 더 얹어 주면 법 취지 안 맞아”

논란의 시작은 빗썸이 23일 예치금 이자율 4%를 파격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관리·운용해 발생하는 연 2%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연 2%를 더해 이용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을 더 얹어서라도 고객 유치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제지에 나서면서 발표 6시간 만에 철회됐다. 예치금이란 이용자들이 거래를 위해 거래소에 맡기는 원화를 말한다.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일시적으로 맡기는 예수금과 유사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예치금 이자는 예치금 운용의 대가 개념으로 이용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예치금 운용 수익 외에 다른 돈을 추가로 얹어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건 법 취지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정’을 참고하라고 업계에 요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모범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 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 예탁금과 관련 없는 수익은 이자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관점에서 빗썸 외 다른 거래소도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있는지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투자자 예탁금을 운용 수익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에서 규정한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업계에서 먼저 모범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정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며 “모범규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다시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신설 법에는 ‘합리적으로’만 명시

하지만 당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금융위가 고시한 ‘가상자산업 감독규정’에는 예치금 이자율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는 문구만 적시돼 있다. 이자율 상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던 것이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더 높은 이자율도 감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고객들 역시 거래소들의 이자율 경쟁을 반겼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제동으로 예치금 이자율은 1∼2%대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높은 이자율을 좇아 투자 대기 자금이 이동하는 등 가산자산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거래소들의 고객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이 고객들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이용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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