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오늘부터 ‘티메프 미환불 고객’ 분쟁조정 신청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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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1일 09시 01분


한국소바자원의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대상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1일 시작됐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관련 공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2024.8.1/뉴스1
한국소바자원의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대상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1일 시작됐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관련 공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2024.8.1/뉴스1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신청은 소비자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다. 환불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참여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는 △신청인(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구매 사이트 및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상품 판매자 정보(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구매내역(결제일, 결제금액, 결제방법, 결제 카드사명, 상품명, 주문번호, 영수증 등)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 증빙자료)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다.

소비자원은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피해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이 아닌 경우와 이번 대금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상담·피해구제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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